1. 주제 : 바람직한 국사교과서 제도에 관한 정책 제언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먼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뚜렷한 역사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과연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1.필자는 과학적인 역사와 비과학적인 역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필자는 역사를 크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구분하고 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무수히 많은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역사가가 재
국사교과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분단 시대 55년을 통해 남북의 분단 체제는 각기 그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역사분단은 심화되기만 했다. 그리고 민족 분단으로 인하여 남북한은 별개의 국사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국사교과서는 국사관, 민족사의 방향, 그리고 국민교육의 지
국사교과서 국정화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 44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한 것으로 그중에 17억 원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졌다. 이에 관하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도 중
국사 중심의 역사교육을 탈피하여 국사와 국문을 가르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의 역사교육은 특히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뚜렷하게 현실화되어 갔으며, 역사교육이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의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역사교육과 구별되는 차이를 보인다. 김흥수(1999), 「2